비재산권상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

(라) 비재산권상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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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

값을 합산한다. 다만,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간주한다(인지규칙 22조).

1개의 소로써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

우의 소송목적의 값은 합산함이 원칙이다(인지규칙 23조 1항). 그러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

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(인지법 2조

5항).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써 병합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(대법원 1994. 8.

31.자 94마1390 결정).

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

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그 여러 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과 재산권상의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을

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(인지규칙 23조 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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